⊙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유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별(휴업, 휴직)로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달리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의 활용 및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적 고용위기 발생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18조제2항)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에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를 추가하고,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고시로 위임
나. 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을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단축' 형태로 완화하여 일원화
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21조의3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경우 정부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이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무급휴업 기준으로 일원화
라.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제4항 등)
휴업, 휴직을 구분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시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자우편 : isendlove@korea.kr
- 팩스 : 044-202-803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전화 044-202-7229, 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