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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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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5. ~ 2026. 2. 19.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757
  • 팩스번호 044-201-5574
  • 전자메일 panjn8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제8조제5항 신설, 제16조제1항제8호 개정, 제16조제4항 신설)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수분양자가 서명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승인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안내

 

나.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

 

다. 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절차 완화(제13조제1항 개정)

 

공동주택, 집합상가 등 구분소유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적용되는 소유주 동의 규정을 완화(전원→2/3 이상)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대상 명확화 (제19조제4항제4호 개정)

 

건축물의 감리보고서 제출 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령을 준용하여 명시

 

마. 서식·인용조문 번호 정비 (별지 제1호·제21호 서식, 제43조의2 제9,10항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전기차 주차장 추가) 및 공사감리일지(건축사보 추가) 서식 개정, 시행규칙 개정(’25.6)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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