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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4,942

  • 의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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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6. 1. 14. 21:23 제출
    정부청사 에서 12시전에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12지나서 시계앞에서 사진찍어 국민들에게 올리고 식사하러 가라는 거 하라면  좋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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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 14. 17:14 제출
    건축물 사용검사시 검사자의 초상권침해우려로 개인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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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6. 1. 14. 17:10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시 대행건축사와 해당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을 허가귄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것은 대행건축사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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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6. 1. 14. 17:06 제출
    사용승인 검사시 대행 건축사의 사진이 첨부되는 것은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등의 소지 크다고 생각하는 바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에 해당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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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 14. 17:06 제출
    사용승인 검사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제출하라는 의도가 도무지 이해가 않됨. 서명과 도장을 의심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처리시 공무원들의 얼굴도사진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굴과 사진 그다음은 무엇을 하라고 헐지 무척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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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 14. 17:02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치 제24호 서식 개정)" 의 개정 내용 중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정의 취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대행 건축사가 실제로 현장을 조사 및 검사를 하였는지를 의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며, 개인의 초상권에도 침해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대행 건축사를 믿지 못할 바에는 허가권자가 직접 현장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경사진 등에 대행 건축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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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 13. 16:31 제출
    사용승인 조사및 검사조서 작성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자가 모두 나타나 있는 사진을 첨부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공인 자격자인 건축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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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 13. 16:12 제출
    [의견서]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사용승인조사 검사자와 검사대상 건축물이 모두 나타나 있는 사진을 첨부 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한 의견.
    
    1. 개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 작성 시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 공인 자격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임.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삭제를 강력히 요청함.
    
    2. 주요 반대 사유
    ① 헌법상 기본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본인의 얼굴 등 신체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공적 서류에 건축물(객체)의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이 아닌, 건축사(주체)의 인물 사진을 강제로 포함하는 것은 전문가를 감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함.
    ②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침해의 최소성 상실)
    이미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 대여나 허위 보고 시 자격 취소, 업무 정지, 형사 처벌 등 매우 강력한 사후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현장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GPS 정보가 포함된 현장 사진이나 건축물의 주요 부위 상세 사진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물 촬영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과잉 규제임.
    ③ 타 전문 직군과의 형평성 상실 및 국가 공인 전문가 비하
    의사(수술 기록), 변호사(법정 변론), 회계사(감사 보고서) 등 국가 공인 전문직 중 그 누구도 직무 수행의 증명을 위해 ‘인물 인증샷’을 행정 기관에 제출하지 않음.
    유독 건축사에게만 이러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자격 제도의 근간인 ‘서명날인(기명날인)’의 법적 효력을 행정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건축사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나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제하는 모욕적인 처사임.
    ④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일부 부적절한 사례(대리 검사 등)를 막기 위해 대다수 선량한 건축사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처사임. 이는 규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을 민간 전문가에게 전가하고 감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임.
    
    3. 결론 및 건의 사항
    인물 사진 첨부 규정의 즉각적인 폐지: 
    국가 공인 자격자의 서명날인에 대한 법적 신뢰를 회복해야 함.
    기술적 대안 도입: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축사가 포함된 사진이 아닌, 촬영 일시와 좌표가 확인되는 디지털 기술(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진 제출로 대체할 것을 건의함.
    전문가 자존감 회복: 
    건축사를 행정의 파트너가 아닌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현행 시각을 교정하고, 타 전문직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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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1. 10. 11:51 제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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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6. 1. 9. 16:54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관련하여,
    검사조사자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조사 현장에서 셀카를 찍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 이는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라 보여지며, 전문자격자(건축사)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검사조사자의 사진까지 요구하는 발상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를 부정하는 메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 또한, 사용승인 현장 및 도서를 조사하는 업무대행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부터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사가 굳이 업무대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번 입법 논의가 건축사의 위상을 훼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도의 합리성과 전문자격자에 대한 존중을 함께 담아내는 방향으로 재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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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 8. 12:02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 업무대행자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1. 업무대행자의 일은 서류검토와 교통비에도 상당한 시간과 기술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2. 건축사들이 봉사수준 업무대가를 지급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요.
    3.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을 전경사진에 사진까지 넣으라 하니,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가 과도합니다.
    
     건축물 업무대행자 사진 제출 의무화 철회 요청및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1. 현행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자의 사진을 요구하는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2. 건축사는 공적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적 확인을 수행하는 전문가임에도, 마치 범죄자 다루듯 사진으로 현장 방문을 입증하게 하는 것은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인격 모독입니다.
     3. 소방시설 작동 불능이나 방화구획 파손은 대개 준공 후 무단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함에도, 그 책임을 사진 한 장으로 업무대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실효성 없는 사진 제출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제 관리 주체와 시행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은폐하는 면죄부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5. 이에 전문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본질을 비껴간 사진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고, 준공 후 사후 관리 체계 강화라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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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1. 6. 12:57 제출
    -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시 검사자를 건축물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용승인 검사·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자가 실제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장 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실 검사를 해소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검사자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삭제한 조직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사용승인 검사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은 행정문서로 보관·관리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내부 열람, 유출 등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검사자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실효성 확보라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나, 그 수단으로 민간 검사자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에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