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80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대통령령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goni09130@korea.kr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51-773-51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51-773-5167, 팩스 051-773-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