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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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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6. ~ 2026. 2. 19. (잔여일 : 4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1-4817
  • 팩스번호 044-201-5517
  • 전자메일 nanna10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3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49건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해제하는 등 총 16개의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1-55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4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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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