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3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49건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해제하는 등 총 16개의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1-55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4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