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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124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외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8. ~ 2026. 1. 1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00-7121
  • 팩스번호 02-2100-7965
  • 전자메일 jhkang04@mofa.go.kr

⊙외교부공고제2026-1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대한 정기 조정을 위해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1) 별표 2 아프리카의 가 지역란 중 “방글라데시”를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로 한다.

 

2) 별표 2 아프리카의 나 지역란 중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을 “네팔, 인도(뉴델리, 첸나이)”로 한다.

 

3) 별표 2 아프리카의 다 지역란 중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를 “라오스, 인도(뭄바이), 미얀마, 몽골”로 한다.

 

별표 2 미주의 가 지역란 중 “볼리비아”를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로 한다.

 

4) 별표 2 미주의 나 지역란 중 “온두라스, 베네수엘라”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한다.

 

5) 별표 2 미주의 다 지역란 중 “도미니카, 니카라과”를 “도미니카, 트리니다드토바고”로 한다.

 

6) 별표 2 중동 나 지역란 중 “레바논”을 “레바논, 이란”으로 한다.

 

별표 2 중동의 다 지역란 중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튀니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511호

 

- 전자우편 : jhkang04@mofa.go.kr

 

- 팩스 : (02) 2100 - 7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전화 (02) 2100 - 7121, 팩스 (02) 2100 - 79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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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