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5호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자격 요건 강화(안 제69조제5항)
-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