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1) 아이돌봄사의 직무 중 아동학대 발견에 따른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아이돌봄사 주의의무로서 감염병 감염 사실 알림 및 돌봄활동 중지의무를 신설함
2)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3) 아이돌봄사 교육과정 이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신설함
4)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아이돌봄사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로 명확히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비함
5) 건강진단 수검 의무가 있는 아이돌봄사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로 명확히 하고,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처를 정비함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5조의3 등)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을 신설함
4)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내용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함
다. 그 밖의 정비사항
1)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하던 지정 신청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6조의3제2항)
2)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을 신설(안 제7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전자우편 : imsw5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