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01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3 제4항, 제9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평가 수행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3)
나. 법 제9조의2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평가 및 반영 결과와 조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을 선정할 때는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대규모 예산 사업,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하게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평가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에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dustn710@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 203 - 2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