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0호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 계절근로계약서(시행규칙 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1)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사항 포함, 現 법무부 지침으로 사용중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
2)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안전ㆍ인권을 강화하여 고용허가제 표준근로 계약서와 차별성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davidyang98@korea.kr
- 팩스 : 044-868-0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24, 1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