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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80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9. ~ 2026. 1. 29.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1-4531
  • 팩스번호 044-201-5532
  • 전자메일 lee10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21041호, 2025.08.26. 공포, 2026.2.27.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전자우편 : lee10e@korea.kr

 

- 팩스 : 044-201-55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044-201-4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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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