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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581

  • 의견구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21041호, 2025.08.26. 공포, 2026.2.27.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 21. 09:54 제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의견
    
    · 대 상: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7호
    
    1.  의견 개요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 기준’, ‘안전한 상담 환경’, ‘예산 책임’이 하위 규정(시행규칙)으로 미루어지지 않고, 상위 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타 법령의 입법례를 근거로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주요 수정 요청 사항 및 근거
    ① 배치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 수치로 명시 (안 제15조 제1항 관련)
    [현안 및 문제점] 개정안은 배치의 세부 기준을 언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이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만 머물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배치가 후 순위로 밀리거나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해당입법의 핵심정점이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것이라 판단됩니다. 
    [수정 의견]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거나, “배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여 시행령 내에 기준표를 신설해야 합니다.
    [타 입법례 근거]「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입원환자 수 대비 전문인력 수(60:1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비스 질을 담보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 인력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함.
    
    ② 상담 공간의 ‘방음·안전 시설’ 의무화 (안 제15조 제3항 관련)
    [현안 및 문제점] 안 제15조 3항은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상담의 핵심인 ‘비밀보장(방음)’과 위기 개입 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비상벨, 퇴로)’에 대한 물리적 기준이 전무합니다.
    [수정 의견]“노력하여야 한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서 조항 신설: “상담 공간은 상담 내용이 외부로 들리지 않는 방음 설비와 비상벨 등 종사자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타 입법례 근거]「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상담소 설치 기준에 “방음설비를 갖출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국비 지원 비율의 하한선 명시 (안 제15조 제4항 관련)
    [현안 및 문제점]“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임대주택 밀집 지역)의 사업 포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정 의견]시행령에 “국가는 운영 비용의 100분의 50(또는 70) 이상을 지원한다”는 지원 비율 하한선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고
    
    4. 맺음말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넘어, 고립된 입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제도가 지자체의 예산 핑계나 공간 부족을 이유로 표류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인 ‘시행령’에 위 기준들을 명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