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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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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9. ~ 2026. 1. 23.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획평가과 )
  • 전화번호 044-200-1919
  • 팩스번호 044-864-1982
  • 전자메일 kevin721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안 제3조 내지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3층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평가과

 

- 전자우편 : kevin7213@korea.kr

 

- 전화 : 044-200-1919 (FAX : 044-864-1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획평가과(전화 044-200-1919, 팩스 044-864-1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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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