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안 제3조 내지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3층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평가과
- 전자우편 : kevin7213@korea.kr
- 전화 : 044-200-1919 (FAX : 044-864-1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획평가과(전화 044-200-1919, 팩스 044-864-1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