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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337

  • 의견구분
  •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 전 O O
    • 2026. 2. 5. 12:06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이미 필요성을 상실한 취수장을 가지고, 피해 받는 지역에 수혜 받는 지역이 오히려 현 조문을 근거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 c O O
    • 2026. 1. 9. 12:46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