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 전 O O
- 2026. 2. 5. 12:0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