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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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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9. ~ 2026. 2. 20.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도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1-7111
  • 팩스번호 044-201-7130
  • 전자메일 jinseong21@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ㆍ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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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