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2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만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 종류 확대(안 제24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에 산업신기술만 인정하던 것을 산업, 환경, 건설, 재난 등 11개 분야 신기술(NET)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suna104@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