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이 O O
- 2026. 1. 26. 09:5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