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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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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9. ~ 2026. 2. 4. (잔여일 : 18일)
  • 소관부처 교육부 ( 국립대학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3-6920
  • 팩스번호 044-203-6687
  • 전자메일 gyumoon2@korea.kr

⊙교육부공고제2025-417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방대학은 입학자원 감소, 지역 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임계 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 간, 국-공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2026년 3월 1일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로,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로,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바, 통합에 따른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폐지되는 각 대학의 학생·교직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통폐합에 따라 현행 학교 명칭 및 부설학교의 소속을 변경하고, 과·담당관 및 행정실 설치 범위 등 직제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 3, 별표 8, 부칙 제6조∼제7조)

 

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보호를 위한 기존 학제 존속 기한 설정, 교원 및 조교,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규정(부칙 제2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gyumoon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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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