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보호를 위한 기존 학제 존속 기한 설정, 교원 및 조교,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규정(부칙 제2조∼제5조) 김 O O 2026. 1. 30. 09:43 제출 부칙 제5조(폐지되는 경남도립남해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항에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 (생략) 이라고 되어있는데, 경남도립거창대학을 경남도립남해대학으로 정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