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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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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14. ~ 2026. 2. 2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
  • 전화번호 044-203-3991
  • 팩스번호 044-203-4766
  • 전자메일 jychoe0214@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및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에 따른 대상 품목별 제도 이관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시행규칙 개정 수요의 지속 발생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內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대상기자재의 분류 체계를 포괄적 상위 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상세 품목을 관리하도록하여 행정 효율화 추진

 

 

2. 주요내용

 

ㅇ 동법 시행규칙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을 상위 분류로 변경(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2])

 

ㅇ 동법 시행규칙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을 상위 분류로 변경하고 조문 개정에 따른 별표 현행화 및 상위 동법과 문구 일치(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2의2])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전자우편 : jychoe021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 044-203-3991, FAX : 044-203-4766, 전자우편 : jychoe02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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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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