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및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에 따른 대상 품목별 제도 이관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시행규칙 개정 수요의 지속 발생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內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대상기자재의 분류 체계를 포괄적 상위 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상세 품목을 관리하도록하여 행정 효율화 추진
2. 주요내용
ㅇ 동법 시행규칙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을 상위 분류로 변경(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2])
ㅇ 동법 시행규칙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을 상위 분류로 변경하고 조문 개정에 따른 별표 현행화 및 상위 동법과 문구 일치(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2의2])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전자우편 : jychoe021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 044-203-3991, FAX : 044-203-4766, 전자우편 : jychoe02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