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당초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는 경우로 확대함.
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것으로 함.
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
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과세대상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를 제외하도록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 외의 유가증권 매매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마.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