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기한을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 소득의 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나.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
다. 한국학교ㆍ공익법인 등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라.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의 10퍼센트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 시설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마.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바.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
사. CR리츠가 매입한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분양주택 매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변경함.
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인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을 추가함.
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타.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