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6-15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 중 활동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임금 최저액 산정 기준시간을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