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6-14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51호, 2017. 3.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0조 제목 변경(안 제30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을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으로 변경
나. 제30조 문구 삭제(안 제30조)
“치료 및” 문구 삭제
다. 제30조2 제목 변경(안 제30조의2)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으로 변경
라. 제30조의2 제1항의 문구 및 제6항 삭제(안 제30조의2)
제1항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문구 및 제6항 삭제
마. 제30조의3항 중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수정
바. 의무 규정 표현인 ‘하여야 한다’를 간결한 표현인 ‘해야 한다’로 정비(안 제5의2, 제5조의3,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8,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