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6-13호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개정(‘25.10.2. 시행)되어 긴급구조교육의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양 재난 분야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긴급구조교육의 내용 규정(안 제3조)
나. 긴급구조교육을 관리자, 실무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안 제4조)
다. 교육 담당기관 지정 시 교육기관장에게 운영계획 제출 요구(안 제5조)
라.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