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93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 상임위 의결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을 규정하고,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 규정(안 제2조)
나. 추가 지급 금액의 상품권 지급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또는 bsg1496@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전화 044-202-3429 또는 3420,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