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급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라 무제한통용력을 갖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 수급권자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아가 지자체 조례로서 상품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자체의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