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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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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4. ~ 2026. 2. 11. (잔여일 : 3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1-4588
  • 팩스번호 044-201-5547
  • 전자메일 taehui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봉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taehui1@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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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