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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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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30. ~ 2026. 2. 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민간협력공동체과 )
  • 전화번호 044-205-3178
  • 팩스번호 044-205-8962
  • 전자메일 biby282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첫째,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심사·선정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함

 

둘째, 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 연령, 지역(수도권), 경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셋째,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심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향함

 

나. 사업 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 사업 유형별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05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 전자우편 : biby2827@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전화 (044) 205 - 3178,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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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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