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6-3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hjug1015@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