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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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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2. ~ 2026. 2. 9. (잔여일 : 0일)
  • 소관부처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3-6042
  • 팩스번호 044-203-6066
  • 전자메일 yujinkon@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3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ujinkon@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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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