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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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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2. ~ 2026. 3. 16.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회계계약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3783
  • 팩스번호 044-204-8967
  • 전자메일 tjdrnjs@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헹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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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