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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8,17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2. ~ 2026. 3. 16.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1-422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skyblack65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 체결 거부 사유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보험회사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항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보험회사 등의 보험계약 체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1 제2호 개정)

 

보험회사 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계약 체결 거부, 보험계약 해제·해지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 skyblack651@korea.kr, llsh@korea.kr

 

- 팩스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7,4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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