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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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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3. ~ 2026. 3. 16.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경제과 )
  • 전화번호 044-201-6590
  • 팩스번호 044-201-6594
  • 전자메일 dbkim1118@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배출권 거래소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 시장 안정화 조치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안 제3조제1항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 사항을 반영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구체화

 

다.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신설 및 기준 완화 등(안 제27조 등)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반영하여, 재난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될 경우 추가 할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

 

- 배출효율 우수업체 등 배출권 잉여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할당대상업체가 추가 할당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거절 사유(안 제32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 신청 거절 사유를 법 제22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항 및 불법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구체화

 

마. 시장 참여자 예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세부사항(안 제37조의7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0항의 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바.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안 제37조의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1항에서 위임된 금융·신용 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로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범위, 암호화 및 분리 등을 구체화

 

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관리·감독, 검사(안 제37조의14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 마련

 

- 기후부장관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권,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

 

아.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안 제38조)

 

-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된 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경매 낙찰 가격이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경매 보류 가격 범위를 이탈할 시,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및 유상할당 공급량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 규정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57조)

 

- 검사 및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또는 관장기관에 업무 위탁

 

차. 검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검증기관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4에 반영

 

카. 검증심사원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검증심사원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7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dbkim1118@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 201 - 6590,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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