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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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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3. ~ 2026. 3. 16.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044-203-2834
  • 팩스번호 044-203-3479
  • 전자메일 jsjsyu@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05. 12.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고기록대장의 효율적인 작성 및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필요시 법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바,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의 임기,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안전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jsjsyu@korea.kr /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전화 (044) 203 - 2834,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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