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6-2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기상 예측 및 대응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 활용을 위한 첨단농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 직위를 복수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 분야의 메탄저감을 위한 사료기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지도관 1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2일까지에서 2028년 6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5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이체하며,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기획과장 및 역량개발과장의 직위를 복수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js81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