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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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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4. ~ 2026. 3. 16.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체육과 )
  • 전화번호 044-203-3175
  • 팩스번호 044-203-3491
  • 전자메일 bomi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4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선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행령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핑방지 활동에 필요한 선수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 요청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도핑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방침의 제정·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도 시행 시 도핑방지 업무가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핑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정보(성명, 연락처 등)와 수사·조사기관의 도핑 관련 수사·조사 기록으로 명확히 규정(제1항)

 

2) 정보 요청 시 도핑방지 활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제2항)

 

3)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세부 기준 마련(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r국제체육과

 

- 전자우편 : bomi3@korea.kr

 

- 팩스 : 044-203-31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203-3175,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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