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4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93호, 2026. 5. 12. 시행)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의6)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QPark@korea.kr, ih12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3240, 044-203-3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