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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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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5. ~ 2026. 3. 3. (잔여일 : 22일)
  • 소관부처 국방부 ( 병영정책과 )
  • 전화번호 02-748-5161
  • 팩스번호 02-748-5119
  • 전자메일 jhcho800318@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39호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방부장관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서열인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관 유고 시 군을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한 직무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별표 1)

 

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차관은 장관 부재 시 직무대행으로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

 

다. 국군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군예식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군 예식을 주관 및 수례하지 않는 타 정부부처 차관은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본관 622호(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jhcho800318@korea.kr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 748 - 516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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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