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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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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2. 5. ~ 2026. 3. 17.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
  • 전화번호 044-201-4908
  • 팩스번호
  • 전자메일 narukang@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등에 따라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총 인원 수 등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변경하여 평가 내실화 및 지자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31명 이상 33명 이하”에서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변경(안 제9조의2제1항)

 

나. 광역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안 제31조제2항)

 

 

3. 의견제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44)201-4908, 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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