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7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구분계산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