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공고제2026-4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지식재산처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
1) 현재 기재요령에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나. 국·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eunmi.sohn@korea.kr
- 팩스 : (042) 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766, 팩스 (042) 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