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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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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3. ~ 2026. 4. 13. (잔여일 : 28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건설과 )
  • 전화번호 044-201-3893
  • 팩스번호 044-201-5588
  • 전자메일 heishwh@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48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도 중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무구간,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제15조⑤ 신설)

 

도로 구조, 교통여건 및 보행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나. 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⑥,⑦,⑧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은 현행 「보행안전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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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중 보도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은 안전성, 강도, 보행편의 및 주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 원칙 등 핵심적 판단요소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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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