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13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대행근거 마련,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조건 규정,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 등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검역 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제9조의3, 제23조 등 변경)
나.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방법 확대(안 제7조의2 변경)
다.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세부 기준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라. 계약사육농가 대상 방역교육 내용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세부 기준 명확화(안 제9조의3 변경)
마. 교육 시간·횟수 등 역학조사관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16조의2제5항, 별표 1의9 변경)
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가축 입식 사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사.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안 42조제1항, 별표 14의2 변경)
자.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기준 및 방법 명확화(안 별표 1의4 변경)
차.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보완(안 별표 1의6 변경)
카.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의7 변경)
타. 사료제조업체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1의10 변경)
파.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및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서식 보완(안 별지 1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