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6-12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제금의 납입통지, 징수, 분할납부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주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 변제금의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 변제금의 징수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의 준용 조항 열거 및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11조의3)
- 사업주가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1조의4)
나.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eksong1556@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