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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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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4. ~ 2026. 4. 13.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
  • 전화번호 044-200-7819
  • 팩스번호 044-200-7951
  • 전자메일 wjsrlxkr@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25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및 국선대리인이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며, 보수 지급 시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나. 국선대리인 선정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안 제16조의4제4항)

 

다.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화(안 제16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4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wjsrlxkr@korea.kr

 

- 팩스: 044-200-7951

 

 

4. 그 밖의 사항

 

가.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044-200-7819 /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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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