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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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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4. ~ 2026. 4. 13.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소방청 ( 보건안전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5-742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emtwon@korea.kr

⊙소방청공고제2026-2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도래(2026년 6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1)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현재는 경찰병원)로 지정

 

2)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 (현행)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

 

ㅇ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안 제8조제1항)

 

- 경찰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경찰병원에서 국립소방병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찰병원을 지역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함

 

ㅇ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추가 (안 제11조의3)

 

* 소방공무원의 고유식별정보와 재해보상 관련 급여(요양, 순직 등) 신청 정보 및 결과,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mt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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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