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48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전자우편 : jjangone@korea.kr
- 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ㆍ정책>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044-203-3983, 팩스 044- 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