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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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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17. ~ 2026. 4. 1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 전화번호 02-2110-3164
  • 팩스번호 02-2110-0325
  • 전자메일 alsxo97@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115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비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비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8조 제1항, 별표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내역 제시

 

2) 각 비용의 세부적 내용은 별표1로 세부적으로 정함

 

나. 소규모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부담 완화(안 제8조 제2항)

 

1) 관리비 10만원 미만인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세부 내역 제공을 생략하고 각 항목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영세임대인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월 10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리비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취지

 

다. 기타 법제 개정

 

1) 안 제8조 제1항의 세부 내역을 별표 1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별표를 별표 2로 개정

 

2) 조문체계상 개정령안이 제8조에 들어가야 하므로 기존 제8조~제12조를 제9조~제13조로 조문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alsxo97@korea.kr

 

- 팩스 : 02) 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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