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21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22, 팩스 :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